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고차원·조직화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 문자나 악성 앱을 이용해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기본이다. 피해자를 속여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형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바탕으로 ▲예방 수칙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령 ▲사후 조치 등을 정리했다.
◇ 금융당국이 제안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6가지 수칙
사기 범죄를 막는 최선의 방책은 사전에 접점을 차단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와 금융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
- 수상한 문자·전화는 즉시 차단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웹링크(URL)나 파일은 절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일단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스마트폰 ‘보안위험 자동 차단’ 및 모바일 백신 활용 : 스마트폰 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
- 설정 경로:
스마트폰 설정➔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위험 자동 차단활성화 - ‘시티즌코난’이나 ‘V3’ 등 검증된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악성 앱 탐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설정 경로:
- 가짜 대부광고 댓글에 개인 연락처 남기기 금지 :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SNS 댓글창에 연락처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광고는 사기범들의 낚시성 가짜 대부광고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댓글 등으로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 “기존 대출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 : 저금리 대출 전환(대환대출)을 조건으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메신저로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예외 없이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 단기간 신용점수 상승 제안 거절 : 거래 실적을 쌓아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하는 제안은 무조건 사기다.
- ‘엠세이퍼(M-Safer) 휴대폰 가입제한’ 활용 : 타인이 내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대포폰으로 활용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M-Safer)’에서 본인 명의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미리 차단해 두어야 한다.
◇ 골든타임 지키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활용법
사기범에게 속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신속하게 출금을 차단해야 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 거래를 즉시 동결할 수 있다.
- 서비스 개요: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본인 명의의 전 금융권(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계좌를 일괄 조회해 즉시 출금 및 이체를 정지시키는 제도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매일 00:30~23:30):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피해 우려 계좌 선택 ➔ 즉시 지급정지 신청.
- 오프라인/유선 신청: 주거래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면 본인 명의의 전 금융회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전화 신고: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 명의도용 방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절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명의도용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 뒤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다.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명의도용 대포폰 조회 및 해지: 엠세이퍼의 ‘가입사실현황조회’ 메뉴를 이용해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즉시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서 방문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다.
보이스피싱은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방심을 노린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일단 끊고, 예방수칙과 ‘일괄지급정지’라는 긴급 브레이크 제도를 평소에 숙지해 두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