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업계 호황과 교통망 확대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이른바 ‘캡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먼저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무주택자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차단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 부담도 커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약 접수 시에도 조건이 붙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 요건,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 청약에 관련된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거래가 제한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입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되면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폭이 컸던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관망세가 커지면서 호가 상승세도 꺽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