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영업이익 성과급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노동계의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상 공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대한 (기업과 노조간) 논의에 투자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법상 공백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0일 사측과 성과급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시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20일 오후 교섭을 재개했고, 같은 날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기로 했다.
특히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5억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반면 비메모리 부문 직원은 2억 원, 모바일·가전 중심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데 그쳐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삼성전자 주주들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성과급 합의에 대해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기업 활동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는 월급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리스크 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는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법체계상 개별 기업의 노조와 사측이 벌이는 쟁의 및 협상 과정에서 투자자(주주)가 직접 개입할 제도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또한 경영계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성과급 요구는 과도하며, 이익 배분 논란은 경영상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고 단체교섭 대상도 아니라”라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일괄적인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기업의 미래 투자와 주주 몫을 배제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2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과도한 성과급 배분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