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신청 개시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에 부담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해 7월 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70% 수준인 360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 원을 받는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32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에 이른다.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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