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전력이 있다.
청년 정책으로는 대기업 신입 공채 제도 도입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직접 공약은 포함하지 않았다.
◇ 이준석 “최저임금, 지역별 자율 결정해야”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금액에서 ±30% 범위 내 조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 주거비·기업 부담 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고용주 편의 중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권 관련 직접 공약은 없지만, 교권 보호와 관련해 ▲국가 책임 소송제 도입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높은 진입 장벽을 제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리쇼어링)에 한해,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권영국 “공공기관부터 청년 일자리 확대”
권영국 후보는 노동 공약을 10대 정책 중 두 번째에 배치할 만큼, 노동권 보장과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처럼 노란봉투법 통과, 업종·지역 단위 교섭 활성화를 공약했고, 여기에 더해 노조의 정치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또한 ▲공무원과 4인 이하 사업장 포함하는 새로운 노동기준법 제정 ▲작업중지권 보장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일자리 공약으로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하고,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NEET(학업·취업·훈련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비율 공시와 대책 수립도 포함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