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월)

공공기관 30% ‘탄소중립 외면’…녹색제품 구매의무 미이행 금액 약 1900억원 [2024 국감]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약 30%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목표에 맞게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약 30%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Pixabay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다.

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원에 달했다.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 등 총 34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도 12개 기관이 의무를 미이행했다.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준정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곳,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녹색제품을 구매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인 친환경 소비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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