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천, 195억 원 상당 공익법률 지원…변호사 77% 참여

태평양·동천, 2024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익 소송, 법률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정리하며, 올해 보고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지표와 대표적 공익 소송 사례, 동천NPO법센터 및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의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 8672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5억 9000만 원에 해당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동천 설립 15주년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다일복지재단 ‘밥퍼’ 사건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 처벌 제한(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결 ▲이집트 난민 신청자 및 이라크 기독교 개종자의 난민 인정 판결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단체(NPO)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진행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정기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주거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정 ▲강원·춘천 지역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제2기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선정 ▲지역사회 연말 나눔행사 및 봉사활동 등이 진행됐다. 난민, 이주민,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방치당해 사망했습니다”…‘학대’ 판정에도 처분 없는 이유

[이슈&해법] 요양시설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권 강화 필요해 “아버지는 요양시설에서 눈썹이 밀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폐렴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요양시설 학대 문제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아들 도중헌 씨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틀니가 파손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눈썹이 삭발됐으며,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것도 한참 뒤였다”며 “요양원이 폐렴 증상을 가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도 씨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이 갈비뼈 골절과 폐렴 증상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도 씨는 현재 항고해 사건이 대전고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사례도 충격적이다. 지난 5월 20일, 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관련 기관의 대응 강화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노인학대, 5년간 55% 증가했지만 행정처분은 20%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55% 증가해 1237곳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동천-태평양, 15년간 취약계층 528명에게 장학금 약 14억2000만원 지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15년 동안 취약계층에 약 1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0일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태평양 임직원은 2010년부터 매년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 왔다. 15년 동안 약 14억2000만원을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총 528명에게 전달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올해 3월 제15기 장학생을 모집했다. 6월 초 제15기 비영리법인, 센터, 복지관 등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장학생 36명과 故황보영 변호사 장학생 1명을 선발했다. 동천은 이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장학금 약 1억 600만원과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북한이탈주민 장학생 36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매월 2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故황보영변호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공익변호사 지망 로스쿨생 1명에게는 세 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을 추천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담당자는 “장학 증서와 선물을 받은 장학생이 매우 기뻐했다”며 “동천 장학금을 통해 장학생이 꿈과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온율 제공
탈북청소년 못 품는 교육 제도… “북한 학력, 국내서도 인정돼야”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편입학 시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국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정, 나눔과이음 등 로펌 공익법인이 주관했다. 국회의원회관 현장과 온라인 웨비나로 동시 진행된 토론회에는 변호사 100여 명, 활동가, 대안학교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윤정 정 변호사, 황인형 동천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각각 ▲현재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좌장은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윤정 변호사는 남한과 북한의 학력제도·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학력인정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학력격차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한국어 구사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대안학교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제도 ▲탈북청소년이 수학하는 교육시설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병역제도의 연관성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전반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고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난민법 제정 10주년, 투명한 난민심사제도 마련해야

오늘(20일)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뒤 10번째 맞는 ‘세계 난민의 날’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이는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30년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가려진 존재이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에게 취업활동을 허가만 하였을 뿐,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난민법은 난민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과 실무의 괴리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개별 법령으로 인해 이들이 마주하는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난민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결에도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실질적으로 단순노무직에 한정되어 있다. 귀화도 불가능하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부과되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취업지원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개선할 부분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의 초점은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 도입에 있다.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면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공익사업도 사람이 합니다

비가 새는 집에 남매가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이 채널을 멈추고 지갑을 연다. 이렇게 모인 돈이 아이들의 생활비로 지급되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으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잠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제한적이고, 연말 지갑을 여는 속도는 더욱 심화하는 양극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상향, 아이들만 집에 두고 보호자가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육아기 가정 지원과 돌봄 시스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 입법운동, 캠페인, 연대활동이 필수적이다. 기부금 긴급 지원에서도 전달되는 금액보다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는 수요자 발굴,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의 연계,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한 회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은 오롯이 사람의 몫인데, 우리나라 제도는 사람이 일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한다는 데 있다. 공익단체의 인건비가 높으면 횡령이라도 한 듯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진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부금품법은 모집비용을 15% 이내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심지어 지난달 1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단체 인건비는 전액 위 모집비용에 해당한다며, 모집비용 초과 등을 이유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법인과 사무총장을 형사처벌하는 판결을 하였다. 기부금품법상 모집비용이란 모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모집과 사용,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모집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의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은 모두 모집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다. 무료급식소 주방 직원들,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시락을 배송한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SH-사회주택, 공존과 경쟁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는 “2014억 원…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등의 표현으로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사회주택 업계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사회주택을 왜곡하며 주택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서울시장의 SH 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급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이 SH 중심의 공급으로 회귀할 것을 시사한다. 반문하자면, 사회적경제주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SH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은 LH 사태를 겪으며 이미 무너졌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독점 구조는 부작용을 낳는다. 주거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민간 조직이 나선만큼,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이 더 좋은 주거를 두고 경쟁·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 사업자 문제는 경쟁 과정에서 걸러지고, 책임 있는 감독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다. 서구 유럽의 여러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일찍이 활성화되었다. 사회주택의 총량이 누적되면서 프랑스 파리는 20%, 네덜란드는 전체 시장의 30%를 훌쩍 넘는다. 공급자가 많고 다양해질수록 경쟁을 통해 공급 비용은 낮아지고, 주거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은 주거복지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민간 사업자의 확대는 민간 자본 확대로 이어져 공급 총량도 늘어날 수 있다. 과거 대단지 획일적인 주택 개발·공급에 있어서는 공공 중심의 공급이 적합했을지 모른다. 이를 통해 빠르게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시민공익위원회 의의와 한계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준비되어온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30일에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대체하고, 공익법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설명하였다.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 위원이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점, 운영경비 보조 등 지원이 확대되며 민법에 없던 합병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범위나 내용상 한계가 자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영국, 호주 사례와 달리 개정안은 시민공익위원회를 검찰·행형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에 포함되고 위원장과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예산 요구·집행권에 대한 규정도 삭제되었다. 주요 인사권과 예산권이 법무부에 있는데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라는 것만으로 공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상황에서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나 시민공익위원회의 대상은 2만여 개의 비영리법인 중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이다. 현재 세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 공익법인은 4만여개이므로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기에는 현저히 제한적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익목적사업을 추가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법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시민공익법인이 되면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 또 시민공익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시민단체가 알아야 할 ‘공증 예외 제도’

코로나19 초기의 충격과 혼돈을 지나 시민사회도 웨비나, 온라인 캠페인 등 활동을 다변화하며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돌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단체 내부 의결도 대부분 온라인 총회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지역 회원 등 회원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상근 활동가 중심의 운영과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원 모집 시 정기 기부 역할만 하는 기부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의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일반회원에게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단법인의 정의상 회원이 법인의 실체라고 할 것이지만 이사회 수준의 회원 수만으로 총회를 운영하는 곳도 다수 있다.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통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장기간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한 상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해산 해야 할 상황이지만, 해산을 의결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방치된 사단법인도 여럿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 위와 같이 단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총회 구성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우회하기보다는 온라인 총회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면승부가 필요하다. 수백 명의 회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재단법인 동천, 초기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액셀러레이팅 무료 법률 지원

공익재단법인 동천이 액셀러레이팅 단계의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참가팀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 초기 단체들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해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동천은 ▲사업의 사회적가치 ▲법률지원의 필요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 3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1년간 법률 이슈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해 서비스용역이나 투자계약서 검토 등 사업 관련 조언도 받을 수 있다. 또 소송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소한 법률적 문제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쳐 큰 사업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업 초기 법률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겠다”고 했다.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모집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신임 이사장 취임

강용현(71)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신임 이사장으로 17일 취임했다. 동천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강용현 신임 이사장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강용현 신임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1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하면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의 기반을 닦았다. 2009년 동천 설립 시부터 이사를 역임하면서 공익활동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2012년부터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맡아 사회적 약자와 비영리단체의 법률지원에 앞서왔다. 특히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하고 법률 문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이날 강용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단법인 동천의 기존 성과를 확대 발전하고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협업을 통해 NPO법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모두의 칼럼]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이 칼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공간은 제한적이다. 특히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에 닿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선처’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처지다.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어렵다. 외국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들의 집단행동을 제약한다. 참다못해 나오는 이들의 호소는 극단적인 단식 농성을 할 때나 간간이 우리의 귀까지 미치고, 가뭄에 콩 나듯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문에 흔적을 남길 뿐이다. 지난해 10월 15일 공개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18진정0572400)을 읽다 보면 그동안 눌려 왔던 난민신청자들의 목소리들이 뾰족하게 튀어나온다. “제가 첫 번째 난민면접에서 ‘단지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이집트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난민면접조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절망감이 듭니다.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한국 같은 문명국은 (본국인) 수단과 달리 정당한 대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법무부가 설명하는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지난 2015~2017년 일부 아랍어권 난민신청자들의 난민면접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면접조서로 작성됐고, 이에 근거해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 법무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난민심사 적체 해소방안’에 따라 매달 할당된 목표 건수를 채우기 위해 다수의 난민신청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