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정부는 1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후변화 기술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5조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진행할 기후변화 연구개발 정책·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전에는 주로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획 범위를 확대했다.
기본계획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 모듈 전환효율 30% 달성, 수전해시스템 효율 52kWh/kgH2 이하 달성,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1t당 30달러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술 확보가 목표다.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서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 등으로 구분했다.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 저감과 회복력 증진, 적응 효과 진단 등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 걸쳐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기술 투자를 효율화하고, 기후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때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 국민,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