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7명은 기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다.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한다. 또 시 차원에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조례안 기본원칙 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탈시설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도 기존 5개에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두 가지로 좁혀졌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이 제외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 탈시설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이번 탈시설 조례를 2021년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제정이 늦춰지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개인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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