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美 SEC, 상장사 대상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상장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의 정보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규정이 찬성 3표, 반대 1표로 내부 표결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규정은 약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개되며 최종 채택 전에 수정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선DB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선DB

SEC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공시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을 내렸지만, 공시 규정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투자자와 자산 매니저들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표준화해주길 요청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했지만, 기준이 상이해 이를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규정에는 상장기업이 스코프(Scope)1·2 규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단계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을, 스코프2는 외부 전력이나 열 소비 등에 의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거나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공급망과 소비자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도 표기하도록 했다. 배출량 추정치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 사업모델, 전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영향도 밝히도록 했다. 상장 기업들은 SEC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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