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딥페이크·배달알바에 노출된 청소년…권익 보호 대책 시급

성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부터 청소년 권익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열악한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22~2024)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여가부에 제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3년을 주기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실태·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청소년보호 대책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기초연구 보고서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구분돼왔던 각 유해환경의 영역이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확산하면서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등을 통한 합성영상물이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놀이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합성영상물 중 일부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등의 성범죄 문제와 연계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놀이나 장난을 넘어선 범죄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예방·대처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등 급증하는 특수고용 직종 근무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 방안도 담겼다. 여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0.5%에서 지난해 15.2%로 대폭 상승했다. 또 이들의 44.4%는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배달청소년 보험 지원대책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역할 강화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노동법 인식개선 교육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근로 권익 보호에서 체계적으로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수고용 직종 청소년에 대한 근로 보호장치 적용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주의 신규 사업자 등록 시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 고용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온라인 폭력과 주류나 담배 등의 유해약물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이번 연구 결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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