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 보호하기 위한 구급차 비상벨 장치가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밀폐된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인 시민의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상벨 설비가 처음 도입되는 곳은 양천소방서다.
양천소방서는 구급차에 술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우선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하고,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비상벨이 울리면 운전자는 정차한 뒤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9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소방전담수사반으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구속과 송치 업무까지 맡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14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65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56건(86.1%)에 달했다. 서울시는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에 전국 최초로 양천구 관내 구급차 7대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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