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①비영리 전반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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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영리단체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이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요새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2. 우리나라 비영리단체의 현황이 궁금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1만383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3개, 각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1만2220곳입니다.

법인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액이 3억원 이상,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올린 9166개 단체(2017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모금액 3억원, 자산 10억원 이상 단체는 총 2,891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2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 2,891곳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은 5조5715억원, 목적사업비는 75조1534억원, 보조금은 36조8484억원, 국내 사업비는 55조9362원, 해외사업비는 1조551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03. 비영리단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되며,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나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체가 앞으로 할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가령 문화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엔 복지부 산하에 등록하는 식입니다. 이와 같이 담당하는 주무관청에 단체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신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법적 형태는 크게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나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격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법인화’ 하는 이유는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자산 소유 허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나 자산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등록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듯, 법인을 등록하면서 법인 인격을 부여 받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입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물건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도 면제 받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나 들여온 물품이 다시 공익 목적으로 쓰여 수익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경우, 법인에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만큼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공익법인에서 대신한다는 전제 하에, 기부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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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식이나 근거법에 따라 다릅니다. 사단법인은 회원이 모여서,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보통 기본 재산을 근거로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를 뜻합니다.

재단법인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의 기본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100명 이상이어야하며, 재산 출연 요건은 사업목적별로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법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관련 법이 추가 적용됩니다.

05. 비영리법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대신 수행하기도 하나요?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어려움을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6.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과 비영리단체를 통해 후원하는 것 중,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원금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문제들을 포함해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과 다각적인 도움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도울 경우, 특정 대상자에게 후원금이 편중되거나, 후원금의 중복수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후원금 직접관리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 후원금 사용을 통제하기 힘들다보니, 대리인이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사례관리의 부재로 필요한 서비스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저소득 빈곤가정을 발굴하여 상담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지원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후원자의 눈길을 끄는 사례 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저소득가정이 많습니다. 이슈가 되는 특정 사례 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고, 이들에게도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②사업 및 임팩트(성과)’에서 계속됩니다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NPO)가 답한다: 50문 5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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