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분야 3개 폐지 및 감면으로 170억원대 부담금 축소 환경부 “부담금 감면으로 환경개선 사업 차질은 없어” 7월 1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인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을 위해 걷히는 부담금이 1년에 약 17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공식 명칭은 법정 부담금이다. 준조세에 속하며, 내고 있어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린다. 현재 91개의 항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실생활에서 경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담금과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손볼 수 있는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먼저 폐지·감면된다. 정부가 손질하는 12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한다. 걷힌 뒤에는 국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 환경개선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인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 관리 사업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껌,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살충제 등이 그 대상이다. 부담금 감면 정책에 따라 껌이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껌 소비량이 줄었고 배출 문화가 정착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에 따라 걷히는 폐기물부담금이 1년에 약 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