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예고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에 탑승하려면 수동휠체어로 옮겨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 법안”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지하철과 달리 궤도와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궤도는 케이블철도·모노레일·경전철 등을, 삭도는 케이블카·곤돌라 등을 뜻한다. 장애인들은 관광지를 방문해도 케이블카 등을 탈 수 없어 주요 명소에 접근할 수 없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등은 정부에 궤도·삭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1월 궤도와 삭도에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 이용할 수 있게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내려 차량을 탑승해야 하거나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별도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휠체어를 비치해야 하며, 이용객의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면 궤도와 삭도 시설에서 수동휠체어만 탑승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갈아탈 수 있는 수동휠체어를 현장에 비치해두면 된다.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 “이번 개정안으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경전철 시설이 개선돼 장애인 이동권 수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