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서울 시내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조선DB
2010∼2014년생 ‘임시번호 아동’ 7878명 소재 불명

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639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732명, 2011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혜영 의원은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를 거쳐 이중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마련된 출생 미신고 아동 추모벽에 한 시민이 글을 남기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출생 미신고 사망’ 더는 없도록… 비영리 56단체 합동 아동 보호대책 마련 촉구

“이름, 생일 없는 아이들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가 미안해. 하늘의 별이 된 소중한 생명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 어른들이 나설게.”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노란색 포스트잇 100여 장이 붙은 추모벽이 마련됐다. 포스트잇에는 세상을 떠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시민의 손글씨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 추모벽을 마련한 월드비전·굿네이버스·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56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 80여 명은 사망한 아동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출생미신고 상태로 종교단체에 오게 된 아이. /조선DB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 가정, 아동수당 신청 쉬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됐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관련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출생미신고자 지워 전담팀’을 꾸려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회복지시설 입소한 ‘미등록 아동’ 269명…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돼야”

지난 202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 출생신고 제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등이 대신 신고가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동 한명,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두의 칼럼]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

몇 년 전 약 15개의 시민단체가 결성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출생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고’라는 이름의 캠페인이었다. 활동가들은 열띤 토론 끝에 캠페인 이름을 정한 후, 가장 적절한 이름을 찾았다며 기뻐했다. 출생등록은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한 첫 단추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법률상의 신분 증명이 어려워진다.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서도 누락돼 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의료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다. 또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부(父)를 기재해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모(母)의 개인 정보 일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다. 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 기구가 우리 정부에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아동에게는 ‘출생등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지체 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미혼부도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공변이 사는 法] “이주민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성장하죠”

비영리단체서 이주민 무료 법률 지원 여성·노동·아동 등 광범위하게 다뤄 “늘 밝은 이주민들에게 인생 배우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이주민’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 공부하러 온 유학생 등 다양해요. 이들에게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어요. 이주민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요.” 이진혜(34) 변호사는 이주민들을 무료로 법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다루는 영역은 여성 인권, 노동, 아동, 장애 등 광범위하다. 이 변호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홍보한다”며 “늘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지겨울 틈이 없다”고 했다. 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체류 자격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주 아동들의 교육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법적으로 다투는 송사도 올해만 20건을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가 근무하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실은 서울 대림동에 있다. 이른바 ‘작은 중국’으로 불릴 만큼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이다. “저희 센터로 중국 동포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몽골, 네팔, 파키스탄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찾아오세요. 대림역 9번 출구 바로 앞이라 나름 역세권이거든요. 교통이 편리한 건 둘째치고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장소 안내할 때 편해요. ‘대림역’ 하면 다들 아십니다.” 이진혜 변호사가 이주민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건 로스쿨 재학 시절이다. “1학년 때 이주민 무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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