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근로자. /조선DB
고용노동부,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열악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대학교 및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휴식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280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취약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이 기준에 미달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노동부는 휴게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실질적인 휴게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 ▲냉·난방 및 조명·환기시설 기능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사업주는 이번 점검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휴게공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완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경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휴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자세히 살필 예정”이라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대한민국 환경미화원의 24시

올해로 7년째 도로변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A(42)씨는 두 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다. 건설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던 그는 건설사의 부도와 함께, 지난 2010년 개인사업을 접었다. 이후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적지만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소 업무를 시작했다. 환경미화원이 되고 초반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함 마음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 그는 “월급이 200만원도 안되니까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했었지”라며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땐 아들하고 마주칠까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동에서 근무하기도 했고”라고 회상했다. A씨와 처음 만난 건 지난 4월의 월요일이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5시. 미세먼지가 기승이던 봄날, 도로 위 미세먼지 위험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나선 터였다. 그는 왕복 6차선 도로 가장자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A씨 주변에 서성이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답해왔다. 짧은 시간 동안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한 대화는 열악한 근로여건, 수당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났다. 이후 A씨와는 여러 번 만났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편의점, 식당 등에서 만났는데 매번 여건 개선의 희망을 품고 열악한 여건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A씨는 ‘노동’이라는 이슈로 모인 활동가들의 모임에도 매주 참석한다 했다. 기자는 A씨와 함께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 때도 A씨는 참석자들과 노동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A씨는 주당 40시간 일하고 매달 일정한 기본급과 식비를 받는다. 이 40시간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대로라면 주말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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