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불법 도 넘은 ‘지투사업’ 실태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에 투입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취약 계층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27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투사업에 투입된다. 지투사업은 취약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 지역의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수급 대상자 한 명을 유치할 때마다 월 15만원 안팎의 고정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문제는 수급자 유치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지투사업을 ‘눈먼 돈’으로 부른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서비스 제공 기관장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편법을 넘어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무분별한 수급 대상자 유치 경쟁… 편법 넘어 불법으로 오후 3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직원 A씨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그는 가방에서 카드리더기와 고무줄로 묶은 바우처 카드 뭉치를 꺼냈다. 20여 장의 카드에는 A씨가 담당하는 수급 대상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에 단말기를 연결한 뒤 카드 중 하나를 골라 기기에 긁었다. 서비스 제공 시각이 바우처 전산 시스템에 주 1회 같은 시각에 매번 정확히 찍혀야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서비스를 하든 하지 않든 정해진 시각에 결제하면 상급 기관에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