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학대
아동보호 10년… 성과와 과제_부모 양육 교육, 체계적 시스템 구축 절실

학대 80% 이상이 가정에서… 방임·정서학대 발견 어려워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이후 전국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개해왔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에 17개소에 불과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45개소에 이른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7만4684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5만5243 건에 이른다. 2001년에 4133건이었던 신고건수가 2010년 919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건수가 9199건이라고 해도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보호기관이 증설되면서 신고건수가 늘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외부에서 의심이 가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의 주된 유형은 ‘방임’과 ‘정서학대’이다. 2010년의 경우 방임이 34%, 정서학대가 35.1%, 신체학대가 25.8%, 성학대가 4.7%, 유기가 0.4%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김기해 과장은 “대부분 한 아이에게 가해지는 학대행위는 방임과 정서학대, 신체학대 등이 중복되어 있다”고 말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거짓말·가출·학교 부적응·주의산만·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매년 아동학대의 행위자 중 80% 이상이 부모라는 사실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발생장소도 80% 이상이 가정이다.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는 “아동학대의 현장이 주로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거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가족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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