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비영리 단체 정기 간행물 발행시 홍보팀·발행인 적용 대상

정기 간행물 ‘김영란法 Q&A’ ‘여론 형성·논평’ 범위 따라 정보 전달 목적으로 발행된 ‘정보 간행물’은 적용 안 돼 발행 업무 종사자 정확 범위 발행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후원자들의 소식지를 발간해오던 비영리단체도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정기 간행물, 기타 간행물로 등록될 경우 부분 언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정기 간행물과 관련한 ‘김영란법’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후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기관 소식지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다. 이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 A: “그렇다. 김영란 법상에 단체에서 발간하는 사외보가 정기 간행물이나 기타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언론사로 분류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정보 간행물이나 전자 간행물로 바꾸거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발행 업무 종사자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원 및 대표 발행인까지 적용된다. 만약 홍보팀에서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그 단체의 회장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홍보팀 및 회장이 3·5·10만원 적용 대상이다. 만약 법인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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