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률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DB손해보험… 장애인 직원 수 알 수 없어

2023-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7>장애인 고용 공시 지표 분석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종업원에 대한 투자,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선언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서의 전환을 알렸던 BRT 선언 이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비재무 보고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공익 싱크탱크 그룹 ‘더미래솔루션랩’과 함께 국내 매출액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특집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시가총액 200위 내 기업 중 공기업, (최종)지주사, 금융사를 제외한 2023년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입니다. /편집자 주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장애인 고용 공시 또한 제각각이었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지표를 공개한 곳은 3곳(LG전자, 현대건설, LG에너지솔루션)뿐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대표적인 글로벌 ESG 정보공개 프레임워크인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등을 혼용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프레임워크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매출액 30대 기업 중 보고서에 장애인 고용률을 기재한 곳은 21곳(72.4%)에 그쳤다. 고용률 없이 장애인 직원 수만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 6곳(20.7%)이었으며, 반대로 고용률만 적어둔 기업도 1곳 있었다. 장애인 직원 수와 고용률을 모두 공개한 곳은 20곳(69%)이었다.  ◇ DB손해보험, 유일하게 장애인 직원에 대한 언급 전무해

30대 기업 장애인 고용률 평균 2.3%, 8곳은 ‘미공시’

2023-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6>장애인 고용률 분석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종업원에 대한 투자,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선언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서의 전환을 알렸던 BRT 선언 이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비재무 보고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공익 싱크탱크 그룹 ‘더미래솔루션랩’과 함께 국내 매출액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 특집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시가총액 200위 내 기업 중 공기업, (최종)지주사, 금융사를 제외한 2023년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입니다. /편집자 주 30대 기업의 2023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2.3%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업이 공시한 ‘장애인 고용률’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30대 기업 중 8곳(LG화학, SK하이닉스, KT, 현대제철, 삼성SDI,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DB손해보험)은 장애인 고용률 지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을 공시한 곳의 약 37%(7곳)가 전년 대비 고용률이 평균 1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기업은 33.3% 하락한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고서에 총 장애인 고용률과 함께 국내와 해외 각각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누어 표기했는데, 국내는 1.8%로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했지만, 해외 사업장이 0.9%에서 0.3%로 떨어졌다. 이에 국내외 합친 고용률은 1.2%(397명)에서 0.8%(253명)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글로비스(21.4% 감소) ▲현대차(11.4% 감소) ▲기아(7.4% 감소) ▲삼성화재(4%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고용률 ‘하락폭’ 1위,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고용률 감소

지난 9월 6일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3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조선DB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 인색… 고용이행률 중소기업의 절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인 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 중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킨 비중이 72.5%였다. 100~299명,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선 36.5%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은 다시 낮아진다”고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000원이었다. 50~299명 기업체는 34만6000원, 300~999명 기업체는 45만8000원, 1000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000원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많이 늘어나지만 장애인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주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에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종사 비중은 60.6%였다. 생산직 중에는 단순노무직(39.0%) 종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무직에서는 사무종사자(17.7%), 서비스종사자(10.2%) 비중이 높고 판매종사자(2.2%) 비중은 작았다. 보고서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숙련도를 쌓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조선DB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또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60%로 명시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100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도 장애인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미고용 인원 당 최저임금의 20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했다.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는 게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7일에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장애인 취업 박람회 방문객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조선DB
경기도, 2026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5%로 확대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계획 등을 담은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5%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내년부터 3.8%로 높아진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3.8%로 이미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는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근로자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은 기간제 인원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고려한 별도 정원을 두는 등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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