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호 기자의 입양아 일시 보호소 현장 르포 신생아부터 생후 16개월까지 43명 아기를 보육사 19명이 3교대로 돌봐 입양·위탁가족 줄면서 대기 기간 늘어나 애착 관계 형성 늦어 성장 어려움 겪을 수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태어난 조국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 지난 2013년 5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식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정부가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수군 사망사건’〈더나은미래 3월25일자 D4면〉을 두고 입양을 둘러싼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상호 더나은미래 기자는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 입양대기아동 일일보육사로 일하며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문 기자는 15개월 된 딸을 둔 아빠다. 편집자 주 “몸 상태는 건강하시죠?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고요?” 지난 3월 28일 오전 8시 5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 있는 동방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에 들어가기는 까다로웠다. 이곳은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입양대기아동이 위탁가정을 찾기 전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이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곧바로 보호소로 데려왔지만,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숙려제(출생 최소 7일 이후 입양 동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자택·사무실·산후조리원 등에서 이곳으로 아기를 보낸다고 한다. 문을 열자 새하얀 공간이 나타났다. 43명의 아기는 ‘사랑방'(20명) ‘슬기방'(13명) ‘믿음방'(10명) 등 3개 방에 나뉘어 있었다. 사랑방은 갓 태어난 신생아나 건강이 좋지 않은 아기를 위한 방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매일 회진을 하고 일반인은 방 안으로 출입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