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공익법센터 어필 구성원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한 ‘제10회 변호사 대상’ 상패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왼쪽부터)이일・김세진・정신영・전수연 변호사, 윤근휴 행정팀장. /이경호 C영상미디어 기자
난민 혐오와 싸운 10년… “어필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피부색과 종교, 국적, 언어, 나이도 제각각이다. 그간의 사연도 현재 처한 상황도 갖가지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국경을 넘어 한국땅을 밟은 난민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어필의 여정은 ‘외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당장 필요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어요. 가끔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를 꾸준히 고집했어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어필 사무실에서 만난 정신영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어필 설립 첫 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을 향한 혐오와 싸우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한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고, 2016년에는 난민에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어필에 도움받은 난민과 이주민들은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필은 지난달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10회 변호사 대상’ 단체 부문을 받았다. 亞 최초 난민법 제정 10년, 어필의 10년 국내에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변호사 단체는 어필이 유일하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물다. 어필의 시작은 2011년. 난민법 제정 준비로 분주하던 시기다. 당시만 해도 전업 공익변호사도 손에 꼽았다. 개별적으로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는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주민·난민을 전담하는 단체는 없었다. 그해 1월 어필을 설립한 김종철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에서 난민 지원단체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난민들의 얘기에 매료돼 그들을 법률적으로

공항 환승구역서 14개월 머문 난민… 항소심도 “난민접수 거부는 위법”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난민신청자, 공항 환승구역 방치는 ‘불법 구금’”… 법원 첫 판단 나왔다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

[공변이 사는 法] “난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난민 인정’ 문턱만 높인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법원에서 다투는 난민 소송만 35건 작년 난민 인정자 수 전년比 절반 ‘뚝’ 난민 구제 활동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난민 구제 소송은 대부분 첫 사례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6개월째 머무는 난민이 있어요. 비자 없이 환승객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거절했거든요. 소송을 통해 최근 ‘환승객에 대한 난민 신청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노숙 생활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일(39) 변호사는 난민 구제 활동의 선봉에 있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담당 사건만 35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학 온 친구도 낯선 것처럼 난민을 낯설게 여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선 긋고 위험한 존재로 내모는 건 혐오”라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입니다. 법무부가 난민을 직접 데려오는 재정착 난민을 포함하면 79명이에요. 난민 심사관은 전국에 90명 수준인데, 심사관 한 명이 1년에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난민 인정률로 따지면 0.4% 수준인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만 해도 9.7%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일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연말쯤 난민 인정자 수가 적으면 전년 수준을 웃돌 수 있게 숫자를 관리하기도 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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