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연방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이민·환경 정책 줄줄이 뒤집혀

민주당 주 정부는 집단소송으로 맞불…정책 전면전 불붙은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반(反) ESG 행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달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 판결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이민자 보호, 환경규제, 다양성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조치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줄줄이 무력화되면서, 민주당 주 정부들은 집단소송을 통한 전면적 저항에 나선 상황이다. ◇ 임시 체류자 추방 허용…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체류 이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 약 53만2000명이 즉각 추방 위기에 놓였다. 그에 앞서 5월 19일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35만 명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TPS는 전쟁·재난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두 건의 판결 모두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대법원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5월 29일, 유타주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원유 정제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직접적 영향만 평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더 쉬워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5월 6일,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에 브랜든 신부

45년간 한국 사회 통합에 기여한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69) 신부가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의 이민자로 꼽힌 브랜든 신부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는 한국에서 ‘오기백’ 신부로 불린다. 1976년 25세의 나이로 입국한 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썼다. 1980년대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해 노동법을 연구하고 노동자 대상으로 각종 상담 활동을 벌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서울 봉천9동의 철거민과 빈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지구살리기 심포지엄’과 ‘기후변화 세미나’ 등을 개최해 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벌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조삼혁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사단법인 ‘너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조삼혁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취·창업을 지원했고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설치해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 활동도 진행한 공으로 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너머는 국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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