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조선DB
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 “유리천장 깨야 할 때”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에 할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7개 회원국 내 주요 기업은 2026년 6월까지 이를 충족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 성평등 증진 목표를 논의한 결과다. 합의 내용은 기업 이사회의 40%를 ‘과소대표된 성’, 즉 여성에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에는 33%의 할당률이 적용된다. 또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목표에 기준 미달 기업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평등은 단순히 공정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며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자격이 있는 여성들은 최고의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11월 EU 집행위는 기업 이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를 제안했다. 다만 독일, 영국 등 EU 회원국 가운데 비교적 큰 권한을 가진 국가들이 할당제의 강제성에 반대해 10년 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EU 회원국 27곳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만 기업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권위, 여성 공천할당제 확대 권고… “특정 성별 60% 넘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성 공천할당제를 지역구의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공개할 것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해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성인지 의회란, 남녀가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구성, 운영되는 의회를 말한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25.6%)에 못 미치며 세계 190국 중에서는 121위다(2021년 국제의회연맹 기준).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11.5%)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EU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 재점화… 韓은 축소 움직임

최근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기용을 의무화하는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논의가 국내외에 활발하다. 나라별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에선 EU 차원에서 여성할당제 확대에 나섰고, 한국은 정치권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의 성명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7년까지 회원국 상장기업의 이사진 3명 중 1명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이나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약 2300개의 기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EU 27개 회원국의 고용·사회부 장관들은 이러한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조만간 입법을 위해 EU의회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유럽에서 이번 여성할당제 확대 논의는 10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지난 2012년 EU는 회원국 내 기업들이 40%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가 반발하며 EU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EU 기업들의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30.6%였고 여성 이사회 의장은 8.5%에 불과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상장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8개 국가다.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등 9개국은 여성할당제는 물론 기업 내 성 다양성을 위한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업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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