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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체험형 인턴으로 ‘꼼수 증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체험형 인턴 67% ‘꼼수 증원’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적극 활용“경영평가에 고용 형태도 반영해야” 지난해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 중 단기 인턴직이 전체의 67.1%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채우기 위해 정규직 대신 인턴 채용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최근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은 총 2243명으로, 이 중 1504명(약 67.1%)이 체험형 인턴이었다. 정규직 인원은 739명(32.9%)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관별 채용 현황이 담겼다. 체험형 인턴은 6개월이나 1년 등 단기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등으로 불리는 채용형 인턴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기회는 없다. 하태욱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장애인 고용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고용률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턴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31명 중 체험형 인턴으로 30명(96.8%)을 채용했다. 정규직은 1명뿐이었다. 국가보훈부가 채용한 장애인 131명 중 체험형 인턴 비율은 96.2%였다. 이어 외교부(91.1%), 중소벤처기업부(82.2%), 산림청(81.3%), 농림축산식품부(80.2%) 순으로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작년 한 해만 정규직 136명을 채용했지만, 장애인은 0명이었다. 장애인 인턴도 아예 뽑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체험형 인턴 채용 정원의 100%를 장애인으로 채웠다. 올해 상반기 체험형

지난달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2 부산 장애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서 장애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장애인 정규직에 박한 공공기관… 142곳, 5년간 채용 ‘0명’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정규직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에 달하지만, 계약직, 임시직 등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2021년 공공기관 370곳 중 142곳(38.3%)은 장애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명만 뽑은 곳은 58곳(15.7%)이었고, 10명 이상을 고용한 곳은 65곳(17.6%)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총 4542명이다.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15만4197명)의 2.9% 수준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5년 동안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9년 회사가 설립되면서 요금 수납원 등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4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22명), 한국전력공사(134명), 한전MCS(126명), 한국수력원자력(116명), 근로복지공단(108명), 분당서울대병원(104명) 순이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로 범위를 넓히면 고용률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넘긴 수치다(2022년부터 3.6%로 상향).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이 경우 임금, 안정성 등 처우는 정규직에 못 미친다. 이에 장애인 고용 시 단순히 법률상 정해진 수치 채우기에서 나아가 고용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을 주로 청소, 전화 상담 같은 단순 업무에 고용한다”며 “다양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 등 말단 직급뿐 아니라 대리·과장·부장 같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화면.
공공기관 ESG 공시 항목 대폭 확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공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 개인정보 관리 현황, 청렴도 등 ‘ESG 경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7일)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다.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 항목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거래소 등에서 개발한 국내 ESG 평가지표를 참고해,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ESG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기관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량 ▲연간 물 사용량 ▲환경 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 중 환경 법규 위반 현황은 수시로 공개해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연 1회 공개한다. 기재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현황을) 유사 산업, 공공기관과 비교 가능하게 해 환경보호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S) 부문에서는 정보보호, 인권, 상생협력 영역에서의 경영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따라 관리 중인 정보가 공시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을 공시한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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