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
아동 인권 보호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국내 처음 나와

얼마 전, 에티오피아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아동은 국내 A방송사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 소·염소 등 가축들이 이용하는 연못의 더러운 물을 먹도록 강요당한 것. “먹기 싫다”며 거부하는 아동에게 A방송사는 “식수시설이 필요한 상황을 알려야 한다”며 촬영을 강행했다. 인터뷰 중엔 “눈물을 흘리라”고 요구하고, 아동이 울지 않자 직접 꼬집어 눈물을 흘리게 했다.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다. 모금을 위한 영상이 되레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내 국제구호개발 NGO들은 지난 15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펴냈다. 아동 인권과 관련된 최초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이다. 기자, PD, 비영리단체 실무자, 기업의 대외홍보 담당자, 해외 자원봉사자 등 아동 관련 취재·홍보·모금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진 촬영 시 대상의 눈높이에서 찍을 것 ▲촬영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촬영을 중단할 것 ▲평소 하지 않는 일을 연출하지 말 것 ▲촬영을 위해 아동을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지 말 것 ▲대중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보도는 지양할 것 ▲현장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동의 없이 개인 SNS에 올리지 말 것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 등 34가지 세부 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코피드(KOFID), 프렌드아시아 등 5개 단체가 6개월 동안 논의를 거쳤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서약서, 아동 인터뷰 동의서 양식, 보도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시켰다. 전지은 KCOC 정책센터 담당자는 “올해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실태 조사

후진국형 학대로부터 안전, 교육·생활수준 권리는 낮게 나타나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은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 3주년을 맞는다. 이름을 지을 때 ‘외국인의 날’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세계인의 날’이라 지정했다. 세계인의 날에 즈음해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실태를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편집자 주 ‘더 나은 미래’는 다문화 교육 전문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교육자, 현장에서 직접 이주아동을 만나고 상담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의 활동가 등 7명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회답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5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만난다. 설문 문항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 중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국제적으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명시한 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이주아동의 권리에 연관이 있는 항목 중 명시가 구체적인 14개의 항목을 추렸고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설문지에 해당 항목의 원문을 첨부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 문항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 경우 5점,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동일 항목에 대해 비슷한 점수를 줬다. 그 중 모든 항목에 1점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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