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학대로부터 안전, 교육·생활수준 권리는 낮게 나타나

‘더 나은 미래’는 다문화 교육 전문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교육자, 현장에서 직접 이주아동을 만나고 상담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의 활동가 등 7명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회답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5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만난다.
설문 문항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 중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국제적으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명시한 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이주아동의 권리에 연관이 있는 항목 중 명시가 구체적인 14개의 항목을 추렸고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설문지에 해당 항목의 원문을 첨부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 문항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 경우 5점,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설문조사를 보면 우선 약물이나 매매, 폭력 등 후진국에서 벌어질 것 같은 학대로부터의 보호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약물이나 매매의 항목에 비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와 적절한 휴식에 대한 권리는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다른 권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이행도가 높았다.
한편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이행도가 낮았다.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인 상황에서 그 자녀도 불법 체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동이라는 사회적 신분보다는 불법체류자라는 법적인 신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능력 개발과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 생활수준을 받을 권리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생존권과 비슷하게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홍광현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사업부장은 “등록과 미등록, 합법체류와 불법체류의 구분 없이 아이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가능성까지 어둡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모국어와 한국어, 2개국어를 하고 어려서부터 상이한 문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감수성도 더 섬세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 무리하게 동화시키려는 정책보다, 아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우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