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더나은미래 경제 브리핑] 또 시작된 ‘롤러코스터 코스피’…송언석 “금융위원회, 레버리지 ETF 평가 거쳤다 말했지만 국무조정실은 부인”…서울 집값 상승폭 9개월 만에 ‘최대’

◇코스피, 7200 돌파 후 6800대 후퇴…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 코스피 지수가 큰 상승 폭을 보이다 급락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5거래일 연속 상승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6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9.83포인트 오른 7127.77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7216.62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6788.78까지 밀렸다. 종가 기준 고점 대비 낙폭은 346.79포인트에 달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흔들렸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19% 하락한 26만8500원, SK하이닉스는 자중 8.94% 오른 179만20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1.03% 오른 16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도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0.45포인트(3.52%) 내린 834.20에 장을 닫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원 하락한 1411.8원에 마감했다. ◇송언석 “금융위, 레버리지 ETF 규제영향평가 안 거쳤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면서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송언석 “금융위, 레버리지 ETF 규제영향평가 거쳤다 말해”…국조실은 “안했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면서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입장이다.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 절차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상세 자료를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실이 국조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당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해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 및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국조실도 별도의 검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며 부처별 영향평가의 첫 번째 항목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송 의원은 국조실의 공식 제출자료와 담당자의 유선 설명대로라면, 금융위는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도 사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수익률 2%, 초고령화 시대 대비 방안은

‘연금 백만장자’ 가능성 열까…퇴직연금 벤처투자 논의 활발 신뢰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과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위한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 급여 소득자들이 직접 투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80조원을 넘어섰지만,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대에 불과하다”며 “반면 지난해 청산된 벤처펀드의 수익률은 9%, 최근 5년 평균은 9.6%로 퇴직연금의 약 4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세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해 30년간 퇴직연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2% 수익률에서는 약 4억4487만원이 되지만, 10% 수익률로 운영할 경우 13억1275만원으로 3배가 넘는다”며 “벤처투자가 허용되면 ‘연금 백만장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퇴직연금, 벤처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잡을까 현재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9조’에 따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에 규제를 완화해 퇴직연금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대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영국과 미국은 연기금이 벤처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고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운용 규제를 완화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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