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제약·바이오 공시 기준 새로워진다…금감원, 상장사·IPO 가이드 제시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공시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해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의 시장 정착을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주관사, 상장예정(IPO) 기업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장 참여자별로 관심사와 실무적 필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참가 그룹별 맞춤형으로 기획됐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의 추진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들이 실제 공시 작성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실무 유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조달 분야에서는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핵심 가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기·수시공시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공시기준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에게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 현장 참석을 원하는 기업과 공시담당자들은 각 회차별 주관 협회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설명회에서 안내한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상법 개정 1년, 상장사 84% 이사회 바꿨다…일각선 소송·사업 지연 우려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풍경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 주주로 넓어지자, 안건을 심의하는 내부 절차가 엄격해지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다만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법 개정 이후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에 맞춰 이사회 운영 제도를 변경했다고 응답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자 사전 방어막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선택한 구체적인 대응책(복수응답)을 보면 사내 법무나 준법 감시 조직을 통한 사전 모니터링 단계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는 답변이 47.0%로 가장 비중이 컸다. 회계나 법률 등 전문 기관의 외부 자문을 더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대답이 45.7%로 뒤를 이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 개별 이사들의 의견과 표결 결과를 명확히 남기기 시작했다는 비중도 43.7%에 달했다. 이밖에 회의 전 안건을 미리 공유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정비(39.7%)하거나 별도의 특위를 꾸리는 방식(14.0%)도 동원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사 대상의 39.6%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감이 커지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효과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2.4%의 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정적인 부담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법적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공포감은 상당한

자사주 편법 막는다…모든 상장사 보유·처분 공시 의무화

앞으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 보유 현황과 향후 처분·소각 계획, 이행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적받았던 교환사채(EB)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 현황, 향후 처리 계획, 실제 처리 현황 공시 의무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지되면서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신탁업자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자사주를 지체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처분 기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상의 보유 기간을 따르되,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는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또는 특정 제3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매도 방식을 폐지해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편에 맞춰 기업공시 서식을 정비했다.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내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자사주 소각 기한, 보유처분계획 승인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에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주주들이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美 기후공시 의무화됐다 [이 달의 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장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SEC 기후공시규정)’이 통과됐다. 2022년 초안이 공개된 후 산업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수차례 연기된 지 2년 만이다. SEC는 2만4000여 건의 의견서를 받아 재검토하는 과정 끝에 위원회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승인했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LAFs)은 오는 2026 회계연도부터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직접 연료를 활용하며 뿜어낸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과 전기·열 사용에 따른 간접적 배출량(스코프 2)을 계산해 공시해야 한다. 유동 시가총액 75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 중견기업(AFs)의 경우 오는 2028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을 보고해야 하고, 시총 7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과 소규모 기업은 공시 의무가 면제됐다. 2022년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로 하는 항목이 삭제됐다. 기업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스코프 3의 공시 의무는 반대 진영의 반발 및 소송 위협 탓에 결국 철회됐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기후 관련 자본화된 비용과 지출, 비용 및 손실 등도 공개해야 한다. SEC 기후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있는 10개사 등이다. 10개사를 상장일 순으로 나열해보면 ▲포스코홀딩스(PKX) ▲한국전력공사(KEP) ▲SK텔레콤(SKM) ▲KT(KT) ▲KB금융지주(KB) ▲신한금융지주(SHG) ▲우리금융지주(WF) ▲LG디스플레이(LPL) ▲그라비티(GRVY) ▲쿠팡(CPNG) 등이다. SEC 기후공시규정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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