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민관 손잡고 사회서비스 혁신 이끈다…‘2025 소셜업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7월 31일까지 접수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라이나전성기재단, 메트라이트생명 사회공헌재단, 월드비전, 사단법인 온율과 협력하여, ‘2025년 사회서비스 소셜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발굴하고 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다양한 대상에게 삶의 질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모집대상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주식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및 비영리 조직(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며, 공모주제는 ▲사회서비스의 한계 극복 및 개선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시니어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복지 향상 ▲아동·청소년 삶의 질 개선과 다양성의 4가지 주제 중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수상기업(5곳)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중앙사회서비스원장상, 라이나전성기재단상,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상, 월드비전상과 함께 각 기업과의 협력으로 선정기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특전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의 법률지원도 공통 특전으로 제공된다. 1차심사 발표는 8월 2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며, 최종심사 및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공개심사는 전문 심사단과 50인의 정책평가단이 함께하여 공정성과 국민 참여가 더해지는 신뢰도 높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자우편(gongmo@kcpas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주체 발굴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기회”라며 “이 기회를 통해 잠재력 있는 공급자의 성장 발판이 마련되고,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연결이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현장.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멈춰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63개 관련 단체가 가입했으며 8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국제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UN은 최근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 50%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60% 삭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도 강조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이 60% 늘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6000여 곳에 지원된 예산 5624억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부정수급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인정해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5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최지은 기자
“민간단체 보조금 향한 왜곡정보 바로잡아야”

尹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대응 긴급간담회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해 너무 편향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풀어야 합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감사에서 밝혀진 0.46%의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민간단체 모두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시민운동이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함께 연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 5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주관 하에 12개 단체에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은 “2020~2022년 1만2000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며 “보조금 6조8000억원 중 약 314억원이 부정사용됐다”고 발표했다. 0.4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했다”며 “그럴 때마다 시민사회는 더 큰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서는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①비영리 전반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이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요새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1만383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3개, 각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1만2220곳입니다. 법인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액이 3억원 이상,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올린 9166개 단체(2017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모금액 3억원, 자산 10억원 이상 단체는 총 2,891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2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 2,891곳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은 5조5715억원, 목적사업비는 75조1534억원, 보조금은 36조8484억원, 국내 사업비는 55조9362원, 해외사업비는

서울시, 시민 주도 환경 개선 사업에 최대 3000만원… 총 5억원 지원

서울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시민 주도의 환경 개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선정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000만원,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사업(6개 분야 25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지정사업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오는 16일(화) 오전 9시부터 22일(월) 오후 18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최종 선정 단체는 2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별로도 안내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일회용 위생용품 감축 사업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후,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4가지 분야의 총 28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우리 활동 반경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이라며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2018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설명회와 2017년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시는 설명회에서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응모 절차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수행 단체들이 직접 노하우를 전하고 모범사례를

서울시,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 지원

서울시는 지난 2일, 총 사업비 22억원 규모의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도시재생 ▲기타 공익사업 등 총 12개 사업유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5일(월) 오전 9시부터 26일(금)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초 지원단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다”면서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8년 1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0, 6562)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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