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모금용 암호화폐 지갑 주소.
러시아 공습 나흘째, 우크라로 향하는 암호화폐 기부 행렬

러시아의 공습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CNBC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NGO에 기부된 암호화폐 규모는 약 1670만 달러(약 201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모금 용도로 공개한 암호화폐 지갑에 1020만 달러가 모였고, 정부군 지원 NGO에는 650만 달러가 기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4일 러시아 공습 이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모금용 암호화폐 지갑을 공개하고 있다. 암호화폐로 기부받은 돈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NGO의 암호화폐 모금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 공습 첫날부터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내 정부군을 지원하는 NGO인 컴백얼라이브(Come Back Alive)에는 24일 러시아 공습 이후 12시간만에 약 40만 달러(약 4억8000만원)가 기부됐다. 컴백얼라이브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총 14차례에 걸쳐 암호화폐를 통해 17만달러(약 2억원)를 모금한 바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드론, 저격용 스코프, 이동식 감시 시스템 등 군수 장비와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NGO 우크라이나사이버연합(Ukrainian Cyber Alliance)도 현재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다. 이번 기부 행렬의 특징은 트위터 사용자들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점이다. 현지 상황은 SNS상의 짧은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빠르게 공유됐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암호화폐 기부로 이어졌다. 톰 로빈슨 엘립틱 수석 분석가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한 비트코인 기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자산은 특정 목적의 크라우드펀딩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접경 국가인 폴란드의 프셰미실 기차역에 도착해 간이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란민은 약 36만8000명이다. /AP 연합뉴스
러, 우크라 침공으로 36만명 피란… 민간인 최소 64명 사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격으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피란민이 약 36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64명으로 추정된다. 27일(현지 시각) AP통신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피란민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으로 향했다. 크리스 마이저 UNHCR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의 차량 행렬이 14km에 달한다”며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로 구성된 피란민들은 밤새 혹한 속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26일 폴란드 정부는 “지난 48시간 동안 폴란드에만 10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몰렸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전날 밤 러시아 침공 이후 최소 사망자 64명을 포함해 민간인 24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힌 바 있다. OCHA는 “많은 사상자 발생 보고를 검증해야 하므로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야네스 레나르치치 인도적 지원·위기관리 담당 EU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수는 700만명이 넘는다”며 “전쟁이 계속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의 국민 180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으며 4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2일 개최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참석자들. /재단법인 동천 제공
공익변호사들이 말하는 국내 난민 인권의 현주소는?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내전의 땅’ 예멘, 지난 2년간 아동 3503명 폭력사태에 휘말려

올해로 8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에서 최근 2년간 아동 3500여 명이 무장폭력 사태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 시각) 유엔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멘 내전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현황을 담은 보고서 ‘예멘 아동과 무력충돌’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년간 폭력 사태에 노출된 아동 수는 총 3503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아 2698명, 여아 805명이었다. 이 가운데 목숨을 잃은 아동은 678명,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동은 1934명으로 파악됐다. 피해 사건 수로 집계하면 8526건에 이른다. 피해 유형별로는 인도적 접근 거부가 44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자 발생은 2612건이었다. 아동 사상자는 주로 주거 지역 폭격, 대인 지뢰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내전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예멘 내에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개입하면서 무력 분쟁이 본격화됐다. 내전은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13만명이 발생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은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지난 2년간 861명의 아동이 소년병으로 징집돼 내전에 투입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606명은 전투 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고, 나머지 아동은 검문소를 지키거나 지뢰 설치·제거 작전에 동원됐다. 또 여아 72명은 지역사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전쟁 참가를 설득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나이는 10~17세였다. 유엔은 아동 징집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권 박탈, 직업훈련, 생계유지 등을 꼽았다. 무장세력에 의해 강제 징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 아이들은

“고국 떠난 난민들은 가족과 살고 싶다”…국내 난민, 가족결합의 어려움

“미성년자 아들의 난민지위가 인정됐는데,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용인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난 7월 6일 이란 출신인 김민혁 군 아버지 A씨의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김군과 A씨는 5년 전 종교적 이유로 이란을 떠나 우리나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18년 7월 중학생이던 김군 친구들의 국민청원으로 김군의 이야기가 국내에 알려졌다. 그 해 10월에 김군은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아버지 A씨는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A씨 판결은 난민의 가족결합권이 확대 적용된 사례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인 ‘가족결합권’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에는 가족결합권을 명시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난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전제한다. 난민협약 승인국인 한국도 난민법 제37조에서 가족결합권을 인정한다. 문제는 가족결합권의 조건과 범위를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입국허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가족결합권을 뒷받침할 행정 시스템과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김군 가족은 이제 함께 살 권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체류하는 대다수 난민은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한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는 가족결합권을 ‘난민인정자’에게만 보장한다. 아직 난민 승인을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난민 자격을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난민인정률은 평균 3.3%였다. 지난해만 따지면 0.4%에 불과하다.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들은 가족과 결합할 권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 난민 승인을 받아도 떨어져 있는 가족까지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한국 협력 아프간人 390명 전원 입국… ‘미라클 작전’ 완료

과거 한국 정부에 협력한 이유로 탈레반에 신변의 위협을 받아온 아프가니스탄인 390명 전원이 무사히 한국땅을 밟았다. 27일 오후 1시7분 아프가니스탄인 13명을 태운 군 수송기(C-130J)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전날 공중급유수송기(KC-330)를 타고 입국한 377명까지 포함해 정부가 계획한 390명 전원이 무사 입국하면서 이송 작전 ‘미라클’은 완료됐다. 당초 정부는 총 391명을 이송한다고 발표했지만, 파키스탄에서 신원 확인 중에 이송 명단에 없는 1명을 다시 카불공항으로 데려가 미군에 인계했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전날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소자들은 총 76가구 377명으로 남성 194명(51%)과 여성 183명(49%)이다. 미성년자는 231명으로 약 61%를 차지했고,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총 110명이다. 이들은 26일 김포에 있는 임시 숙소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377명 중 3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보류 판정을 받아 진천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군 수송기 탑승 공간 부족으로 파키스탄에서 하루 대기했던 13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마치면 진천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재개발원에는 법무부 직원, 방역 인력 등 총 59명의 ‘생활시설운영팀’이 상주한다. 또 잠복기와 무증상 확진자 등을 선별하기 위해 격리된 동안에도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정부가 국내 아프간인 434명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하는 가운데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아프간인은 434명이다. 이들 중에는 졸업, 연수종료 등으로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과 단기 방문자,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 72명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은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아프간인은 169명, 1년 미만은 103명이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신원파악 후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은 보호조치한다”고 했다. 이번 특별체류 조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이라며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난민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난민옹호단체 모임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내 거주 아프간인들에 대한 조치는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의한 것이지 법무부가 임의로 베푸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부여하려고 하는 ‘인도적 특별체류’ 지위는 난민법에

한국 도운 아프간인 380여명 국내 이송…시민사회,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엔 우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아온 현지인 380여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6일 입국한다. 이 가운데 어린이도 약 100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분쟁 지역 외국인을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이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으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 대부분은 의료종사자, 전문 기술자,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아프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서방 국가들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한 현지 조력자들의 신변을 위협해왔다. 이에 각국 정부는 현지 조력자들을 자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들은 주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에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최 차관은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대거 국내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외국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이들을 한국까지 이송해오려고 했지만, 지난 15일부터 아프가니스탄 현지 상황이 악화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군 수송기 3대를 투입했다. 수송기는 지난 23일 아프간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한 뒤, 이슬라마바드 공항과 아프간 카불 공항을 왕복해

“코로나 백신 사각지대… 난민 수용 국가, 전 세계 공급량 3% 보유에 그쳐”

난민 4000만명 이상 수용하는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보유량이 전 세계 공급량의 3%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 국가는 전체 백신의 84%를 보유한 것과 대비된다. 15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난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을 주제로한 보고서 ‘높은 위험, 낮은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요르단, 터키,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총 8개국의 난민과 국내 실향민 1914명(339가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응답자 중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단 1명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8%는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실제 난민수용국의 약 40%는 난민에 대한 백신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코로나가 난민 및 국내 실향민 가정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다. 지난 1년간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3%였다.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에 달했다.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결혼시킨 가정의 비율은 우간다 50%, 콩고민주공화국 33%, 요르단 16%로 나타났다. 앤드류 몰리 국제월드비전 총재는 “오늘날 세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보다 더 많은 난민이 있으며 그중 절반은 어린이”라며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재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지난 11~13일(현지 시각)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정상들은 2022년까지 전 세계에 10억회 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기부를 약속했다. 월드비전은 “난민과 국내 실향민들에게 우선적인 백신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세계 최대 아동옹호 NGO로서의

자국 내 떠도는 ‘국내 난민’ 5500만명… 역대 최다

지난해 분쟁이나 자연재해 탓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자국 내에서 떠돈 ‘국내 난민’이 5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난민감시센터(IDMC)는 20일(현지 시각) 노르웨이난민협의회(NRC)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난민 수가 2019년 4570만명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IDMC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9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 중 약 2000만명이 15세 이하 어린이였고, 260만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국내 난민은 국경을 넘는 일반적인 난민과 달리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IDMC는 지난해 국내 난민이 급증한 이유로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증가한 폭력 사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계속된 분쟁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 보면 시리아 660만명, 콩고민주공화국 530만명, 콜롬비아 490만명 등 세 나라에서만 1500만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했다. IDMC에 따르면, 전체 국내 난민 5500만명 가운데 4800만명이 분쟁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다. 나머지 700만명은 홍수, 폭풍, 산불 등 자연재해 때문에 실향민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110만명, 인도 92만9000명, 파키스탄 80만6000명 등이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난민으로 분석됐다. 알렉산드라 빌라크 IDMC 국장은 “이주 위기는 기후와 환경 변화, 정치적 불안 등 상호 연관된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난민의 삶이 더욱 취약해져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공항 환승구역서 14개월 머문 난민… 항소심도 “난민접수 거부는 위법”

법무부의 난민신청 접수 거부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생활한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한국 땅에 발 딛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A씨가 법무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해 2월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 신청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실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해서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 “법무부는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난민신청자, 공항 환승구역 방치는 ‘불법 구금’”… 법원 첫 판단 나왔다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