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아름다운재단이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보다 8.5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2023년 4086명이다.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49%) ▲광주(48%) ▲대구(48%) ▲전북(46%) ▲서울(46%) ▲인천(44%) ▲충북(41%) ▲세종(41%) ▲제주(41%) ▲경남(40%) ▲충남(37%) ▲경북(36%) ▲경기(34%) ▲전남(33%) ▲강원(30%) ▲울산(27%)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 비율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며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 장려금 지급…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지원받게 됐다.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정에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자활근로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고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높이면서 급여가 월 139만원까지 인상됐다. 자활특례 보장기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례 대상자는 35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산정에서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다. 또 배려가 필요한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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