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휴식권 확대’ 추진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협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휴식권 확대를 추진하며 안정적인 ‘매일 오네(O-NE)’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일 오네’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14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일 오네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휴식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 특히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본인 최대 60일을 보장하며, 경조사 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을 추가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더해 택배 종사자들의 삶의 질 확대와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복지제도 역시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근무 형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 60시간 이내 근무 원칙을 준수하며, 순환근무제를 통해 휴무일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전용 앱에서 심야 배송과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휴일 근무에는 배송수수료 할증을 적용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케줄 근무로 다른 택배기사의 권역을 대체 배송할 경우 난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효율적인 배송을 지원하기 위한 라우팅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30~31일 택배노조가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94%의 찬성을 얻어 성사된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종사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택배기사와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2023년 8월 2일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광명점 본사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집회 현장의 모습. /뉴스1
찜통 더위에 에어컨 없이…코스트코·쿠팡, 근로 환경 논란

2023 ESG 리스크 사건 읽기 <3>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중처법 위반 조사 진행 중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1300명,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 요청 지난해 여름은 말 그대로 ‘찜통더위’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관측된 일수는 19일이며, 8월에는 11일 연속 폭염이 기록됐다. 극한의 더위는 노동 환경도 달궜다. 2023년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폐색전증(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최고 35도, 주차장은 햇빛에 노출되는 구조에 에어컨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 무더운 환경이었다. 피해 직원은 악조건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100여개의 카트를 밀며 하루 3만~4만보 이상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직원 사망 하루 이후 노동부 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직원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뀌던 당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사고 134일 만인 10월 31일, 유족이 낸 산재 신청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이번 산재 승인 결정은 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코스트코코리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또한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인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쿠팡 물류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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