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기후공시는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해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비해 한국 초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이 많다.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주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내용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내외 투자사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합동 토론회로, 국내 기후공시안 방향과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기후공시는 기업의 환경지표를 비롯해 기업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가능성을 공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5년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미룬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2029년까지 미루자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발제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의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금융위의 로드맵 결정이 늦어질 수록 의무화 시기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유럽, 미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공시를 2026~2028년부터 시행한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IFRS(국제회계기준)의 처음 도입된 시기의 양상을 비교하며 기후공시 의무화를 강조했다. IFRS가 초기에 기업의 부담이었던 만큼 기후공시도 부담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김 수석연구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시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장애인 고용 확대하려면… “고용부담금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고용률이 널뛴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됐을 때, 2010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제도적 모멘텀’으로 고용률 정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겁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5년 새 0.27%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담기초액 상향… 고용 형태도 고려해야”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 부문 3.6%, 민간 부문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담기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장애인 고용확대 논의 서둘러야… 고용당국·학계·법조계 모여 국회토론회 개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당국과 학계, 법조계,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만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만4942곳(53.6%)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친화기업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할 방안은?… 내달 7일 여야 함께 국회서 토론회 개최

다음 달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 신동근, 박정, 임이자, 이수진, 이은주, 최혜영, 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법조인, 연구자, 유관부처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기 위한 고용부담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본다. 패널 토론은 김시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장애인 고용의 현장 목소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집중한다. 패널로는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전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 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오는 6일 오후1시까지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일요 기자 ilyo@chosun.com 기사 수정: 2023.09.058월30일 발행된 해당 기사에서 토론회 시작 시간이 국회 일정으로 인해 오후 2시에서 2시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월드비전
“해외긴급구호법, 재난복구·예방까지 담도록 개정하자”

이재정의원·월드비전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 5년간 한국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036억원 수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도 글로벌 위기 해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죠. 문제는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이나 복구 활동, 만성 재난 지원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보니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긴급구호와 더불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과 재건·복구 활동을 포괄하는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굿네이버스·글로벌호프·기아대책·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컨선월드와이드가 후원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개회사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3억60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글로벌 위기 해소에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국내 법체계에는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방향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일시적인 단발성 지원 계획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 정치가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재난에 대한 예측과 예방에서부터 재건과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포괄적인 개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