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정책브리핑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생기고, AI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한다 [공익 정책 브리핑]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1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기준 적용… 지방소멸 대응 강화 11월 1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도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개최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각 지역 배분금액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배분금액 산출에 있어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배분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선다. 2. 서울시, 위기임산부 ‘전용 쉼터’ 전국 최초 지원… 10호 규모 11월 6일 서울시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전용 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 총 1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1호당 1가구 생활방식을 채택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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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전담 콜센터 만들어지고,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기부금 2000만원까지 [공익 정책 브리핑]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2024년 10월]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문체부·행안부…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사전 예방 정책 잇따라 10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국정과제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중학교 31개교에서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피해를 사전 예방 목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활용 능력 양성에 나섰다. 경찰청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812건이었는데 이중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83.7%(324명)가 10대였다. 이에 문체부는 “10대 비율이 높은 만큼 AI를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부터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AI 이해하기 ▲AI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가지기 ▲AI를 활용해 저작물 만들기 등 세 분야의 이론과 실습 형태 강의로 구성해 학교별 총 12차 시 과정으로 제공됐다. 한편,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딥페이크 영상의 진위 판별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영상물 조작 여부를 AI로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을 개발해 실제 업무 현장에 활용할 방침이다. 2.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 국내 첫 종합대책 10월 21일 서울시는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 예방부터 재고립·재은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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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된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3일 환경부가 내년 2월 7일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돼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 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국내에 도입돼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해당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언어폭력’ 가장 높다 9월 25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집단 따돌림(15.5%) ▲신체폭력(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갈취 (5.4%) ▲스토킹 (5.3%)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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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센터 생기고, 부동산교부세 1조원 저출생에 쓰인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개소 8월 14일 ‘청년미래센터’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열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을 신규 배치했다. ‘청년ON’ 사이트를 통해 자가 진단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생활지원서비스 및 장학금을 연계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또 각종 법률상담, 주거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등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전문인력이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해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 자녀 부양하지 않은 부모, 상속 못 받는다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유언에 촉구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될 때도 확대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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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기부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 시행됐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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