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 취임 규제 완화
기부금 공시 투명해지고 복지 안전망 튼튼해진다

2015년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공익 분야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신년을 맞아 기부·모금,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등 공익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①후원자 눈 매서워진다 ―‘공익법인 기부금 의무 공시’ 강화 올해부터 총자산가액 5억원 또는 수입총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이 국세청 공시 열람 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개된다. 앞서 공익법인은 자산총액 10억원, 수입총액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 공시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거의 모든 공익법인의 재무·회계 현황이 공개된다. 공시 항목도 지난해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양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익법인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 정도만 공개됐지만, 이제는 주무관청·이사 수·고용인 수·자원봉사자 수·홈페이지 주소가 정확히 표기된다. 법인 수입은 기부금·보조금·기타사업수입으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액수를 밝힌다. 고유목적사업의 경우 내용(장학금 지원, 예술·문화, 사회복지, 지역 개발, 법률·정치, 모금 배분 등)과 대상(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및 지역도 구체적으로 밝혀 공시된다. 필요경비 세부 현황은 사업비와 사업관리비를 나눠 게재해야 한다. ②복잡했던 공익신탁 손쉽게 이용 ―‘공익신탁법’ 시행 지난 2008년 지방 P대학에 “연구지원비에 쓰라”며 쾌척한 수백억 원의 기부금이 부지 대금으로 전용되며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다. 오는 3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익신탁법’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공익 목적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익신탁은 재산 소유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주로 은행)이나 장학재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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