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공개 ‘빗장’ 푼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계부처인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산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담당자는 “기존에는 공시자료를 USB에 담아 제공해왔는데, 올해 8~9월이면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자료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해왔던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시자료 제공기관은 ‘한국가이드스타’ 단 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비영리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비영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사 주식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교육기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연구실험용 건물을 공동사용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성을 판단한 공익법인에 귀속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선 재정 투명성 먼저 … ‘제 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1960년대 11개에 불과했던 공익재단 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아름다운재단 2016 기빙코리아 연구). 한편 현장에서는 “비영리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다. 오늘날 크라우드펀딩은 보편적인 기부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기부금품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현장에서도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비영리 섹터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이 주관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 법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관계자 8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 활동이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서 “공익법인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회사를 맡은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최근 비영리단체의 조세 회피, 기부금 횡령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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