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내가 기부한 단체 정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분석! 한국가이드스타 ‘도너비게이터 2.0’ 공개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재무정보, 이제 클릭 몇 번이면 내 맘대로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1일 ‘도너비게이터(Donorvigator) 2.0‘을 새롭게 공개했다. ‘도너비게이터’는 비영리단체 재무정보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이 결합돼,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현재 규모, 규모나 사업 분야별 현황, 기부금 세부내역이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공시자료에 기반한 재무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너비게이터란 ‘기부자(Donor)’와 ‘네비게이터(Navigator)’의 합성어로, 기부자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에 공개된 ‘도너비게이터 2.0’은 ‘1.0’ 버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1.0버전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어려웠던 데 반해, 이번에 공개한 ‘도너비게이터 2.0’은 반응형 그래픽으로 시각화 기능을 강화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2015년 기준 의무공시 공익법인들의 재무 및 비 재무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지난해 공시 자료는 올해 8월 이후 확인 가능하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제공되며, 6월 한달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법인 평가 결과 현황이나, 대기업 출연금 현황 등 별도의 추가 분석으로 나온 자료는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공개된다. ‘도너비게이터’에서 활용한 ‘클릭뷰’ 및 ‘클릭센스’ 프로그램은 미국 솔루션 분석 프로그램 전문업체 클릭테크(Qilk Tech)사가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기부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유용한 비영리 정보가 생산∙공유될 수 있는 공공분야 인프라로 자리매김 하는데 가이드스타가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자산 5억, 수입 3억 이상 공익 법인 내년부터 재정 공개 기부금 세부 내역·직원 급여·사업비까지 공시해야

새로 바뀌는 비영리단체 공시의무 문답으로 풀어보다 대기업 CEO 연봉 공개로 시작된 투명성 바람이 비영리단체에도 불어닥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대부분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공시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도 공시해야 한다.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었다. 후원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재무·회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만큼, 공익법인들의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와 한국가이드스타의 도움을 받아 바뀌는 공시 의무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의무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늘었고, 공시 범위도 커졌다. 이번 시행규칙이 바뀐 이유는 뭔가. “지난해까지 전국 9340개 공익법인(교육·의료 목적 법인 제외) 중에서 의무 공시 대상은 3482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9년부터 공익법인 결산 내용이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됐지만, 기부금 내역 안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 등 통계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거의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감면받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반 기업보다 1.5배 이상 정밀하게 세금 및 회계 기준을 요구하고,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공익법인의 상위 연봉자 5명의 인건비까지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8개 부처에서 공익법인 인가만 내줄 뿐 사후 관리는 부실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 단체가 투명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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