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공동회의
“공익위원회,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신설돼야”

올해도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를 내걸었고, 이달 발표한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는 지난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도 오는 10월 말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공익위원회, 앞으로의  향방은? 정부와 국회의 견인으로 달려가는 공익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영리단체(NPO)의 목소리는 어떨까. 지난 16일, 한국 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는 ‘민간공익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NP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의 이해와 논의를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일하 NPO공동회의 이사장(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총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NP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공익단체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 민간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김진우 교수는 “주무관청제는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가 달라지거나,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청의 눈에 들어야 하는 등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며 “주무관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부처별로 법령 해석이 다르거나 담당 공무원이 6개월~1년 만에 순환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④홍보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유니세프 본부 차원에서 한국위원회에 지급한 마케팅비용에서 광고 홍보비를 지출하며, 이는 전체 모금액의 4% 정도입니다. 또한 TV나 포털, 라디오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는 점을 감안해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 공익캠페인 등은 모금 광고라기보다는 공익캠페인 광고로 봐야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매체홍보는 일반 상품광고와는 다릅니다. 사회전반의 문제와 환경, 권리, 아동, 빈곤 등 비영리단체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광고 활동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알려,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에선 거리 캠페인, 옹호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체의 활동을 설명하지만, TV, 라디오, 포털 등은 가장 많은 이들에게 단체의 사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매체입니다. TV, 라디오 광고, 포털 광고 등을 통해 기부를 시작하고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는 주어진 마케팅 비용안에서 어떤 매체를 활용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를 전부 따져봅니다. 일정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고 가정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절한 후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광고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를 보시고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도 있었고, 난민 캠페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광고를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下)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새희망씨앗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표 및 임직원이 128억원의 기부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아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씨앗 같은 ‘가짜’ 기부금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허가 및 관리, 감독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정부에서 모금 단체를 검증할 제도도 필요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모금 단체들이 정부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번호만 검색하면 믿을 만한 단체인지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새희망씨앗 관련 기사 보기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비영리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다면 기부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 합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치료기관으로 기부금을 집행하기도 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서비스로 대체해 유용가능성을 예방합니다. 단, 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없거나 현물이나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적으로 유용했을 시 후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을 고지하며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또한 집행한 기부금에 대해 적합한 증빙자료(영수증, 치료비 납부서)를 요청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후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록이 되어있는지, 법인 형태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거나 기부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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