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사회적 책임활동 미비하면 중소기업 신용도 낮아진다

중소기업 ‘CSR 장벽’ 높다 국민은행은 최근 외부 감사 대상인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정도’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와 사회복지사업 참여도, 환경보호 실천, 녹색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녹색 기술 활용, 윤리경영 실천 등 기업에 요구되는 각종 사회적 책임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A·B·C·D·E의 5등급으로 신용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A등급과 E등급은 100점 기준으로 최대 5.6점 차이가 난다. 기업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의 대출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면서 대출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신한은행 역시 이달 중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용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위험 부문을 여신 심사에 반영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환경 부문을 기업의 비재무 항목 평가 때 일부 반영하고 있다. 금융권이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아예 신용평가에 넣기 시작한 것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의 ‘적도 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이 출발점이 됐다. 적도 원칙은 1000만달러(1200억원)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2003년 6월 씨티그룹, HSBC, ABN암로 등 세계 10개 대형 은행이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말 기준, 이 원칙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70여곳으로 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에서 80%를 웃도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는 올 하반기 발표될 ISO26000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ISO26000은 환경, 지배구조, 윤리경영, 사회 공헌 등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 표준으로

전사적 차원에서 기본부터 다져야

ISO 26000 대응전략 올 하반기 발표될 ISO 26000의 영향력은 아직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 없이 ISO 26000 발표를 기다렸다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 무역전쟁’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라도 국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기초적인 것부터 차분히 다져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를 간략히 정리했다. 우선 ISO 26000은 특정 부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소한 전사적 차원의 대응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사적인 총괄기능을 핵심부서에서 보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당장 경영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고서 발간을 미루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제출을 전제로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보고서 작업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GRI(Glob al Report Initia tive)지표의 경우 ISO 26000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책임의 표준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제 표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일이다. 현재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사회적 책임에 당당하라… 新무역장벽을 넘어라

몇달 후로 다가온 ‘ISO 26000’ 발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의 발표가 불과 몇달 후로 다가왔다. 세계표준화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이 표준은 이미 지난 2월 잠정안에 대해 투표까지 마친 상태로, 이번 5월 코펜하겐에서의 제8차 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 정식 발표될 예정이다. ISO 26000은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NGO 등 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의 7개 주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ISO 26000이 ‘인증’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다 하더라도, 선진국 정부나 연구기관들에서 평가 및 인증제도를 만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입찰이나 계약 체결 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연금법을 개정해 ‘착한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500여개의 기업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돋보인다. 미국은 주로 법규 및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책임투자(SRI) 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SRI 펀드 규모는 2007년 기준, 2조7000억 달러(약 3000조)를 넘는다. ‘선진국의 무역 장벽’이라며 비판하던 중국도, 최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수용으로 돌아섰다. 2006년 중국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회사법’ 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