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기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도 새 학기부터 전면 도입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292건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이 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 1월1일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계도 기간 1년이 부여된다. 계도 기간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2020년 5월부터는 퇴직 이전부터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지원한다. 대기업은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명시됐던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기부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 매기는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2%에서 5%로 높인다. 개정 내용은 오는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서울 녹색순환버스 운행 = 서울 도심의 녹색교통지역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가 오는 1월부터 운행된다.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등 총 4개다.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운행되며, 운임은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