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새해 달라지는 것]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폭 확대…내년 총선 만18세도 투표

[새해 달라지는 것]

25일 강원 동해시 망상해변에서 해가 솟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기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도 새 학기부터 전면 도입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292건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 =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이 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 1월1일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계도 기간 1년이 부여된다. 계도 기간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2020년 5월부터는 퇴직 이전부터 인생 2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지원한다. 대기업은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명시됐던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기부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 매기는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2%에서 5%로 높인다. 개정 내용은 오는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서울 녹색순환버스 운행 = 서울 도심의 녹색교통지역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가 오는 1월부터 운행된다. 노선은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등 총 4개다.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운행되며, 운임은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에서는 만18세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 연령 기준이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투표권이 생긴 2020년 고3 유권자 수는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고교 무상교육 2·3학년으로 확대 =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정부는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 2020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다.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유치원·초·중·고교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교육 당국이 실시간으로 모든 유치원의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왕진사업 서비스 시범실시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왕진사업 서비스가 시범실시된다. 왕진 시범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1차 진료를 할 수 있다. 왕진료는 8만~11만5000원으로 책정되며 환자 30%, 건강보험공단 70%로 나눠 부담한다.

서울 청년수당 확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지원하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3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심사로 선발된 7000명에게만 지급됐다.

50플러스 캠퍼스·센터 확대 = 만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50플러스센터가 3월 금천구 독산동, 6월 강서구 등촌동, 7월 서초구 염곡동, 9월 강동구 천호동에 차례로 개관하며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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