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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45년 권고 또 반복 말아야”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