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 저항이 빛난 한 해”…국제앰네스티, 2019 아태 인권 보고서 발표

“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롯해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인권 진전의 성과를 이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이 벌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협집행의 재개를 막아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첫 여성 대법원 판사 2명이 임명됐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오갔지만, 인권은 협상 아젠다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지만 시민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기후행동 주도’ 그레타 툰베리, 앰네스티 양심대사賞 수상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운동을 벌인 스웨덴 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16)와 청소년 주축의 기후운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7일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인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뜻을 모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보다 더 적절한 수상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심대사상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지난 2002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넬슨 만델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아이웨이웨이 등이 상을 받았다. 툰베리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에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등교 거부 시위를 벌였다. 툰베리의 사연을 SNS로 접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하나 둘 등교 거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발전했다. 최근 동맹 휴교일이었던 5월 24일에는 전 세계 100개국 100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툰베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대표해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우리 활동이 인정받고, 우리의 싸움이 효과있다는 것을 알게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의 현실에 맞선 전 세계 청소년 활동가들의 결의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기후 재앙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성인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를 위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최소 690건…전년比 31% 급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690건으로 2017년 99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상위 국가는 중국(1000건 이상), 이란(253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85건 이상), 이라크(52건 이상) 등이다.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최소 수천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2017년 최소 507건에서 지난해 최소 253건으로 50%나 감소했고, 이라크 역시 125건에서 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최소 60건의 사형집행을 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소 14건으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형집행에 대한 전 세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고,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가장 보수적인 나라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 이룬 힘은 하나된 목소리”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초 선고 예정인 이번 심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 하느냐가 쟁점인 사안. 지난 2012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뒤집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심리 중인 조항은 낙태한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있다. 현재 국내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준강간· 근친상간·유전학적 질환 등을 제외한 낙태 행위는 전면 불가다.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하고, 시술한 의사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몸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며, 낙태의 고통과 무게를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이라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을 앞두고, 그레이스 윌렌츠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한국을 찾았다. 지난 2월 22일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그를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으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낙태가 비범죄화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다. 낙태 비범죄는 국제보건기구(WHO) 등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낙태에 대한 규정은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의지를 바꾸지 못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안전, 자기결정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몸, 삶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소에

[공익추적] 사회에 헌신하며 일하자더니, 직원이 헌신짝인가요?

[직장 갑질 사각지대, 비영리단체] 폭언·폭력에 반려견 산책까지 지시하는 사무소장 돈 버는 일 아니라며 희생 강요하는 상급자 “광범위한 왕따, 공개적 모욕, 차별과 권력 남용 등으로 ‘유독한(toxic)’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달 초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근무환경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단체와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콘테라그룹이 심리학자들과 함께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소 전체 직원의 75%에 해당하는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상급자로부터 ‘너는 쓰레기야’ ‘그만둬라’ ‘계속 일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 등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갑질’ 실태다. 국내 비영리단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한 달간 전·현직 비영리단체 노동자들과 접촉해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조사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느 영리기업의 갑질 사례 못지않았다.   고용 불안, 개인 심부름… 직장 갑질 사각지대 놓인 UN 기구 한국사무소 A씨는 계약직이다. 계약 기간은 6개월 혹은 9개월로 일정하지 않다. 고용 불안 탓에 상급자의 괴롭힘을 넘어 부당한 처우까지 감내하는 UN 기구 직원이다. “UN 기구 한국사무소에서는 사무소장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봐야 해요. 회의 중에 직원을 향해 펜을 던지거나 장난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일도 일상입니다. 본부 차원에서 마련한 옴부즈맨 제도가 있지만, 갑질 내용을 본부에 접수시켜도 이게 다시 한국사무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UN 기구에서 지역 사무소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직원 10여 명의 고용계약 여부는 물론 연봉까지 결정한다. UN

“한 통의 편지가 기적을 만든다”… 시민 200명, 인권침해 피해자 위해 펜 들어

국제앰네스티 ‘레터 나잇’ “한 통의 편지가 누군가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김규정·서울 동작구) 지난 11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전 세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편지 쓰기 행사 ‘레터 나잇’이 열렸다. 레터 나잇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전 세계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탄원 편지 쓰기 행사다. 참가자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이들을 탄압하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해 해당 국가로 보낸다. 탄원 편지 대상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갓 퇴근한 직장인부터 외국인 유학생, 연인,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까지 약 200명이 방문해 손 편지 2000여 통을 작성했다.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총 5명. 모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은 빈곤층 청년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이란에서 사형제 반대 운동을 펼친 아테나 다에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비탈리나 코발은 극우단체로부터 극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평화 시위를 조직했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무참히 공격당했다. 시위 당일,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썼고 눈에 화학물질에 의해 화상을 입기도 했다. 광산 회사에 맞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는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흑인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는 총격에 의해 살해당했다. 해당

국제앰네스티 “韓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文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4일 국제앰네스티는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나이두 사무총장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달 1일에는 대법원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적 인권 의무와 UN(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도가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 기간(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제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에서 다뤄야하고, 심사와 운용의 독립성·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전문 보기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수장, 쿠미 나이두는 누구?

지난 16일 쿠미 나이두(Kumi Naidoo)가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의 수장이자 주요 대변인으로, 국제이사회의 이사장직을 겸한다. 앞서 살릴 셰티 전 총장이 8년 간(4년 연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직을 맡아왔다. 쿠미 나이두는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은 인류가 마주하는 일부 불의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인권 운동이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크고, 대담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구석구석, 특히 남반구까지 뻗어나가는 글로벌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노동조합, 학교, 종교단체, 정부, 기업체까지 활동가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인권옹호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정의할 예정”이라고 연설했다. ◇인종차별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정의 운동가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최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수장이다.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1988-2008), 빈곤퇴치행동을 위한 세계캠페인 초대의장(2005-2010), 기후대응을 위한 세계캠페인 의장(2009-2012), 그린피스 사무총장(2009-2018) 등을 맡아왔다. 화려한 이력만큼 인생 또한 다사다난했다. 1965년 남아공 더반에서 태어난 나이두 총장은 15세 때 처음으로 반인종차별주의 운동에 발을 들였다. 당시 그는 인종차별 정책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다. 본격 사회운동에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나이두 총장은 지역사회 운동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됐고, 인종차별 정권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국 남아공에서의 사회운동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86년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 도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길에 나선다. 그는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어 해방운동에 관한

“각국 인권 상황 문제 있다” 국제앰네스티, 인권현황 보고서 통해 집중 비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가 ‘2017-2018 인권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부터 미국을 비롯 강대국들의 난민 접근법까지 각국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었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앰네스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증오로 가득한 수사학의 한 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난민·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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