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예빈 기자
“취약계층청년 지원, 현재 법으로는 실효성 없다”

청년재단·조은희 의원실 주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 법은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국회의원의 말이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위기 청년을 발굴할 실태조사의 법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했다.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청년 지원기관 28개소 종사자,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당일 좌장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다.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일컫는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위기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유형 청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 대신 종합적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청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은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조 6항은 ‘국가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지원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기후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의원이 20일 1호 법안으로 제정법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입 당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동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풍력발전 활성화와 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해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 간 이견도 조율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SG 정책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與野 모두 동의

정당별 제22대 총선 ESG 정책 분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ESG 정책 중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ESG 기본법 제정,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총선을 앞두고 ESG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 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인 새로운미래(이낙연 대표)와 조국혁신당(조국 대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주관한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한 ESG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질의에 응답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은 유럽연합이 지난 2018년 ESG를 작동시키는 핵심이 금융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3대 목적(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 흐름 유도, 리스크 관리에 지속가능성 주류화, 투명성과 장기주의 육성)에 10대 실행과제(지속가능한 활동 분류체계 수립, 녹색금융상품과 라벨 개발,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건전성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통합 등)를 제시한 정책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 여성·청년·장애인에 지방선거 공천 가산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청년·장애인 등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두 정당이 가산점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대변인과 양금희 공관위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 절차를 위해 정치신인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공천안을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며 “공천 심사료 감면과 함께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의 배우자·직계 존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천 심사료 5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신인은 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장관 등의 고위임명직을 지내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활동 경험이 있다면 배제된다. 합당을 앞둔 국민의당 소속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혁신적인 공천을 위해 기득권인 당협위원장은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도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부여 기준은 국민의힘보다 까다롭다. 국민의힘은 공천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정치신인·중증장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민주당은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는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에만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기존 광역의원이 여성, 청년,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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