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정신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 

정신장애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본 것은 2018년 홈리스 법률상담 현장에서였다. 당시 의뢰인은 ‘나를 단톡방에 계속 초대해 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따돌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던 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짐작하고 상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 어디에도 욕설이 담긴 대화창은 존재하지 않았다. 홈리스 상담에서는 명의도용, 파산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많았고, 이혼이나 가정폭력 사건도 적지 않았다. 그런 사건들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분과 대화를 이어 나가기에는 당시 필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도, 상담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 당혹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홈리스 인권을 주제로 강의할 기회가 생기면, 홈리스는 고정된 지위가 아니라 ‘일시적 상태’이며 개인의 실패나 의지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달랐다. 소송과 상담 현장에서 종종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마주해 왔음에도, 이를 개인의 불행이거나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던 중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문제를 다룬 화우공익세미나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가졌고, 더 결정적으로는 정신장애인 옹호기관 설립을 위한 자문변호사단 활동 중 맡은 한 형사 사건이 필자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정신장애 역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인권 문제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를 위해 만난 의뢰인은 차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고, 성인이 된 후에는

故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재심서 인정…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지원

1년 전 취객을 구하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여부가 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30일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열고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상재해보상 판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뤄지며, 유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맡는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한 시민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한 달 뒤인 5월 1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관의 일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이번 재심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 순직은 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만 인정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사건을 공익소송 형태로 유족측 법률지원을 맡아 진행했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는 “1차 위원회에서는 ‘폭행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재심에서는 고인이 폭행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의 직속상관이었던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은 “뒤늦게나마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며 “다만 현행 규정상 심의 위원들이 필요로 할 때만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데, 현장 목소리를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진술을 위원회 강행 규정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