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다

[사회적경제 세계 석학 대담]   멈춘 경제성장·실업·워킹 푸어 등 사회적 위기서새롭게 주목받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캐나다 퀘벡주는 1990년대 초 경제 위기 당시 실업률이 14%에 달했다. ‘위기’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됐고, 지금은 퀘벡주 전 인구(약 800만명)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약 880만명)가 더 많다. 농수산물 소비자생협에서부터 의료생협, 대학의 학생협동조합이나 주택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7000곳이 넘는다.”(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힌 후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20일 ‘제14차 칼폴라니 국제학회’를 찾은 2인의 석학을 만나 ‘사회적경제,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캐나다 맥길대 명예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반을 만든 ‘칼 폴라니’의 딸이다. 책 ‘거대한 전환’을 집필한 헝가리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칼 폴라니(1886~1964)는 “시장경제를 탈피해 사람이 중심이 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회적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크게 조명을 받았다. 마거릿 멘델 캐나다 콩고디아대 교수(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장)는 캐나다 퀘벡에서 사회적경제를 이끈 석학으로 퀘벡 정부 사회적경제 협의체인 ‘샹티에’ 이사이기도 하다. 캐나다 퀘벡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와 함께 세계 3대 사회적경제 모델로 꼽히는 곳이다. 대담은 민형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광주 광산구청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민형배=50년도 더 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폴라니 열풍이 부는 이유가

지역도 살리고, 공동체도 복원하는 성공 모델 만들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   할머니들이 담소하던 작은 모임이 묵을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다. 경북 영주 구성마을 ‘할매 묵공장’의 이야기다. 이곳 할머니 16명은 직접 기른 국산 100% 메밀로 친환경 묵을 만든다. 옆 마을 주부도 믿을 수 있다며 찾아올 정도로 인기다. 공장은 지난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주민들은 사업 시작 전부터 도시재생대학, 사회적경제 기초심화교육 등 관련 교육도 받았다. 이제 1년 차, 수익은 마이너스를 겨우 면하는 정도지만, 할머니들의 묵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어떻게 결합할까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로 기존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과 ‘주거(임대주택)’를 더해 매년 100곳 이상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위해 조직 초기 사전기획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합 방식도 다양하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만들어진 공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서부터, 지난 7월 국내 1호로 설립된 지역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처럼 주민이 직접 출자하는 적극적인 형태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의 구호로서만 소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마을카페 등 도시재생 뉴딜로 공급되는 유휴공간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 에필로그 : 협동조합이 OO하길 희망한다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난 뒤, 필자의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식자재 구매를 위해 집 주변의 생협을 꾸준히 이용한다. 무리해서 찾아가진 않지만 약속 장소 근처의 협동조합 카페나 식당도 미리 확인한다. 지인의 생일에는 괜찮은 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해 선물하기도 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도 협동조합 제품을 선물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협동조합으로 30일을 살아낸 청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반대로 일반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면 불편해졌다. 분명 더 싼 제품이거늘, 망설여진다. 얼마 전 다녀온 유럽여행에서는 지나가는 한국 사람보다 협동조합 간판이 더 반가웠다. 덕분에 여행사진 곳곳에는 협동조합 간판이 담겨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책으로 본 사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본 것만큼 한달 살기의 큰 의미도 없다. 실제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사업 내에서 협동조합의 조직이 가지는 장점과 현실 속 협동조합의 진솔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협동조합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류산업이다. 완연한 봄을 맞이해 옷을 구매하려 했던 필자는 해묵은 옷으로 한 달을 보내야 했다. 그만큼 의류분야의 협동조합은 찾기 힘들다, 여성복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남성의류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 제조업 기반의 2차 산업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을 찾기 어려웠다. 제조업의 특성상 투여되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거나, 기업성장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생협이 말하는 협동조합의 미래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지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1만10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지만, 아직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순 없다. 그렇지만 이미 오랜기간 우리사회에 존재했던 많은 협동조합들이 존재한다. 특히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②“과거의 영광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합니다”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시리즈 첫 번째 편, 공익 활동가로 변신한 시니어들 잘나가는 사업가에서 에너지빈곤층 돕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된 김상윤 씨 인터뷰     김상윤(63) 에너지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직업을 서너 번 바꿨을 정도로 ‘혁신’을 즐긴다. 요즘 에너지돌봄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한창 일하던 30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즐거워하는 김 이사장. “변화에 대한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를, 지난달 26일 50+재단 서부캠퍼스에서 만났다.   ◇“내 꿈 실현해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인큐베이터 후두(플래스틱 덮개)’를 만드는 중소기업 CEO였던 김씨는 2006년 회사를 매각한 후 기술이사로 2년동안 재직하다 2008년 은퇴했다. 업계에서 알아주는 전문가였기에 은퇴 후에도 찾는 곳이 많았다. 한국아크릴협회에서 2년동안 전무이사도 했다. 그런데 허무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무는 것인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조언이나 해주는 뒷방 늙은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가 주도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닥치는 대로 배웠죠. 기술사, 컴퓨터 기술… 은퇴 후 딴 자격증만 6개나 돼요.” 김 이사장은 자격증을 들고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에너지빈곤층을 도울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 20여년 동안 제조업에서 일한 경력과 관련 자격증도 보유한 그는, ‘에너지 설계사’에 딱 맞는 인물이었다. 2014년부터 10개월간 서울시에서 ‘에너지 설계사’로 일하며, 에너지빈곤층의 집을 방문해 LED 전등 교체, 창문 단열, 실태 조사 등을 했다. 에너지 설계사 일은 그가 제2의 인생을 찾게 한 열쇠가 됐다. 그는

[공감펀딩 그 후] 더나은미래,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금 전달

수원시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공감펀딩 금액 기부, 100여명 숨은 천사 덕분에 취약계층 집단 상담 받아    지난 7월 25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해피빈재단과 함께 공감펀딩으로 모은 기부금 150만9000원을 수원시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이하 늘품)’에 전달했다. 지난 4월, 더나은미래 온·오프라인, 네이버 모바일 뉴스 메인, 네이버 해피빈 채널에 오픈된 늘품을 위한 ‘공감펀딩’은 목표액(150만원)의 102%를 달성, 한 달 만에 150만9000원을 모았다.  늘품은 2014년부터 수원 시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2300여명을 무료로 상담해 온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현재 수원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도맡아 상담하고, 임산부와 장애 아동, 농촌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엔 고용노동부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이번 펀딩의 주 목적은 예산이 부족해 중단된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의 상담을 다시 열기 위한 것.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바깥 출입이 힘든 여름이 오기 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지난 5월 늘품은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5명을 대상으로 푸드 테라피(Food therapy)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부금을 바탕으로,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가 장소 제공과 참가자 모집을 돕고 ㈜키움이 푸드테라피 식재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협업했다.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6주간 진행됐으며, 참가 노인들은 ‘보고 싶은 사람’, ‘다시 가고 싶은 곳’ 등 주제에 맞춰 각자의 추억을 과일과 채소로 표현했다. 푸드테라피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위로를 얻는 효과가 있다. 늘품의 최옥순 이사장은 “배우자 사망 후 4개월째 집에만 있던 한 어르신이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⑤] 우리는 가치로운 일을 위해 협동조합을 택했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경제적 이윤추구가 아닌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비영리조직이다. 국내법상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하는 것은 물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및 허가를 통해 설립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며, 해산시 자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특수목적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비영리 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협동조합 사업 40% 이상을 지역사회 기여 등 공익적 목적에 대한 사업을 실행해야하며, 협동조합의 사업에 해당되는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처의 판단에 따라 법인은 해산된다. 물론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배당은 금지되고, 해산시 자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2017년 7월 기준, 전국에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718곳이 존재한다. 비영리사업을 위해 다른 법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협동조합 한달살기 다섯번째 이야기는 가치로운 일을 위해 협동조합을 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전 세계 공정무역 시장은 1조6339억원. 국내 공정무역은 2003년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한 아시아 지역 수공예품으로 시작됐다. 이후 커피, 초콜릿, 설탕, 올리브 등 식품 영역으로도 확장됐다. 지난 2007년에는 공정무역 기업들이 모여 한국공정무역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공정무역 시장 규모는 약 190억원으로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단순히 공정한 가격의 거래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정무역 생산자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자연환경도 고민한다. 그리고 공정무역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식까지 고려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무역 생산지에는 생산자와 공정무역 관계자

새 정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로 푼다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국회 포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을 사회적경제로 풀기 위해 각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스파크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현장에 모인 도시재생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교수, 언론 등 100여명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향을 모색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일자리 창출(뉴딜)’을 더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매년 1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역대 정부들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 이에 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적 경제 등 외부조직을 참여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1부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조명래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의 전망과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의와 목적,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을 논했다. 먼저 조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새

[협동조합으로 한달살기-④] 일자리 2편 : 이제 갑질은 그만!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생각하다

최근 국내 최대 피자업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업주를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성지도를 활용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보복 매장을 열고 해당 업주의 사업이 실패할 때까지 할인 판매 및 사업을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명의로 치즈 회사를 만들어 비싼 가격에 치즈를 구매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본인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 실제 가격에 배가 넘는 가격으로 간판 제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횡포 속에 한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다. 프랜차이즈란 무엇일까. 프랜차이즈란 상호, 특허 상표,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프랜차이즈 본사)가 소매점(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들에게 상권 분석, 인테리어, 제품 개발, 교육 및 훈련, 마케팅, 물류, 조리매뉴얼 등을 자세히 제공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정액의 투자만 한다면 고숙련의 기술이나 경영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심지어 투자금액에 따라 예상 월매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 돈만 투자하면 알아서 해준다니, 은퇴자나 기존의 자영업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의 업종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황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총 매출액은 2012년 35.4조원에서 2015년 50.3조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가맹점 수 18만1000개, 종사자수 66만명이다. 2012년 조사에 비해 가맹점 수는 22.9%, 종사자 수는 35.9% 가량 증가했다. 가맹점 당 평균

창작자 제 몫 찾기 운동…바른음원협동조합 출범 이후 3년 되돌아보니

‘바른음원협동조합’ 신대철 이사장 인터뷰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강남스타일’이 열풍이던 2012년 한해, 가수 싸이가 음원 부문에서 246만달러(26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음원 판매 수익은 고작 6만달러(6500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똑같은 음악인데, 왜 미국에선 한국보다 40배가량 더 많이 받는 걸까.’ 한국의 음원수익 분배구조가 뮤지션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형성돼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바른음원협동조합(이하 바음협)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4년 출범했다. 당시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중심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고(故)신해철, 중식이밴드, 리아, 킹스턴루디스카 등의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바음협 출범 3년, 한국의 뮤지션들의 제 몫 찾기는 과연 이뤄졌을까. 바음협 신대철(50) 이사장을 인터뷰했다.   ◇저작권법, 뮤지션 배제 시키는 ‘악법’   신대철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그의 작업실이 위치한 ‘플랫폼 창동’에서 진행됐다. 신 이사장은 현 음원수익 분배구조가 불공정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음원수익 분배구조의 불공정함은 상당 부분 저작권법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현재 음원수익 분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나. “저작권법이 잘못됐다. 정확히는 저작권법 105조 5항과 8항이다. 음원 가격을 정하는 데 문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이상한 조항이다. 뮤지션과 제작사가 돈과 노력을 들여 만드는 것인데 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 음원 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 “현재 다운로드의 경우 곡 당 600원. 스트리밍은 한 곡당 종량제의 경우 14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