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그 후 남겨진 과제는?

[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