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허영 의원 인터뷰]

사각지대 해법찾기 [경계선 지능인]<2>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경계선 지능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0년 전, 2014년 EBS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보도 이후였다. 보도된 같은 해, 조정식 의원이 EBS교육방송·교육부·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학생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2016년 ‘느린학습자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공포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나 학령기에만 초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15군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계선 지능인 전문 센터는 전국에서 단 한 곳, 서울시뿐이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조례별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등 네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상태다.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더나은미래 특별기획